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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 고법판사)는 오늘(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 26일~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남편은 26일 A씨가 건넨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다음날 새벽 1시 30분쯤 A씨는 남편이 귀가한 이후 남편에게 찬물을 건넸습니다. 이를 마신 남편은 같은 날 오전 3시쯤 결국 사망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찬물을 통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변론 절차를 거쳤고, 이날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