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 예정
↑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
2월부터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5000원가량 줄어듭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하거나 완화한 데에 따른 결과입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이번달 안에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됩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이어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 6000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 9000원으로 인하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합산해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씩 떨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