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활비 공개 소송 각하…"공개할 자료 없다"

기사입력 2024-02-01 19:00 l 최종수정 2024-02-01 19:41

【 앵커멘트 】
6년 전 한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의전비용과 특수활동비 내역을 밝히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이 거절했습니다.
3년 만에 1심 법원이 비공개는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 자료는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다 넘어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한국납세자연맹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신청했습니다.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의상 등에 사용된 의전비용과 특수활동비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은 "의전비용은 명시적으로 편성되지 않았다"고만 밝혔습니다.

상세 지원 내역과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발해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3년 만에 1심 법원은 연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고 "업무 수행에 방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임무혁 / 한국납세자연맹 대외협력팀장(2022년)
- "모든 것이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투명한 국정운영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은 2심으로 이어졌고, 그 사이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 자료들은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갔습니다.

2년 만에 결론이 난 항소심에선 "더이상 대통령실에 자료가 없으니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며 1심 판결이 취소되고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인터뷰(☎) :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민주주의 국가 원리에 어긋나는 거죠.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연맹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강수연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화제 뉴스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