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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회의원 세비, 국민 중위소득 정도로 받아야"

기사입력 2024-02-01 10:39 l 최종수정 2024-02-01 10:43
올해 국회의원 연봉 1억 5,7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362만 원…3분의 1 수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액수로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상징성에 맞춰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연봉)로 받는 게 어떨까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최근에 물가인상률이나 공무원 급여인상률과 연동돼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여러 비판을 하는 걸로 안다”며 “이 기회에 세비 문제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정치개혁과 달리 자신의 개인적 생각임을 밝히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 임무와 영예에 걸맞은 세비가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무가 중하고 명예가 높으니 (세비가) 높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직이라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 액수를 받는 것에 대한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원들과 국민들을 향해서는 “여야 진영을 넘어서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서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들도 제가 드리는 이 의견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기준 국회의원 일반수당은 지난해 대비 2.5% 올랐으며 관리업무수당도 63만 7,190원으로 1만 5,000원가량

상승했습니다.

연봉은 기본급인 수당과 휴가비 등의 상여금, 특활비 등이 속한 경비로 구성되는 가운데, 2023년 연봉 기준으로 1.7% 오른 1억 5,700만 원입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은 5,362만 원으로 현재 국회의원 연봉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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