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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오늘 선고…법원 판단은

기사입력 2024-02-01 07:57 l 최종수정 2024-05-01 08:05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1일) 나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오늘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발언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이러한 발언은 주씨 측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후 2시간 30분 분량 녹취한 파일에서 발견됐습니다.

주씨 측은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용인시 아동학대 관련 부서는 이 사건에 관해 사례 회의를 열고, A씨 언행이 피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공통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A씨 측은 대법원 최근 판례를 인용해,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업 시간 중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피해 학생 모친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수업 내용을 녹음한 내용의 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A씨 사례에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지속됐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 피해 아동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어렵다"며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비춰 피고인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볼지도 의문"이라 반박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해 7월 언론보도로 알려지며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들이 잇따라 법원에 A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1일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에서 해제된 A씨를 복직시켰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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