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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해경찰서는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지인의 반려견 2마리를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A씨는 지난 18일 오전 진해구에 있는 지인 집 앞에서 지인의 반려견 2마리를 내동댕이쳐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빌려준 사료값 등을 갚으라고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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