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상당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땅에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사라진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됐던 무인 부스 |
제주지검은 오늘(31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해당 범행을 하려면 잠금장치가 돼 있는 단속 카메라 부스 문부터 개방해야 하는데 무슨 도구로 어떻게 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으며, 정황증거는 있지만 직접증거는 없다"며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사실이 증명됐는지 잘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저는 이 사건과는 관련 없는 사람이다.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심문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건 장소 부근에서 왔던 길을 되돌아간 이유, 무인단속 초소 부근에서 택시 등을 끄고 정차한 이유를 비롯해 이와 관련된 진술을 경찰 조사 때와 바꾼 이유를 캐물었습니다.
A씨는 "당시 콜(호출)이 들어와서 손님을 모시러 가려고 유턴했는데 콜이 취소됐고, 이후 피곤해서 좀 쉬려고 정차했다"며 진술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때는 정신이 없고 갑작스러워서 헷갈렸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2천500만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원
당시 A씨는 제한속도 기준이 시속 8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100㎞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검찰은 평소 과속으로 범칙금을 낸 일이 여러 번 있었던 A씨가 범칙금 납부를 피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성철 기자 fola5@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