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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의원 1심 벌금 500만원

기사입력 2024-01-31 15:36 l 최종수정 2024-01-31 15:37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면

서 회계 담당이던 직원을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급여를 받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사건 당시 나는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 관련해 단 한 마디의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여혜 기자 han.yeohy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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