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MBN |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해 500여 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의 직원으로 일했던 김 모 씨가 당시 기획실장이었던 윤 의원이 자신을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받게 했다고 최초 제보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실제 인턴이 아니었지만 약 5개월 동안 급여 540여 만 원을 받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후 시민단체가 윤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보다 금액을 높여 각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백 전 의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 운영비 등을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에 허위 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면, 윤 의원은 "사건 당시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와 관련해 단 한 마디의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며 "재선 의원이었던 백 전 의원과 작은 연구소 기획실장이었던 내가 500만원 편취를 위해 국가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