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28) / 사진 = 연합뉴스 |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28)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금은 30억 원에 달하고 비록 전 씨가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 사건은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없다"며 "전 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씨의 경호팀장 역할이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 모 씨는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가담한 정도가 중대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씨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전 씨는)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 남현희 씨에 대한 연모 감정이 커져 가슴을 도려냈을지언정 괴물은 절대 아니다. 반성이 진짜라는
변호인은 "이익의 대부분이 남 씨에게 귀속되고 전 씨가 갖고 있는 돈이 거의 없다"며 "남 씨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라고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