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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하반신 마비 만든 음주운전자…'징역 4년'에 항소

기사입력 2024-01-31 09:52 l 최종수정 2024-01-31 09:55
유연수 선수 어머니 "법정에서도 사과 한 마디 안 해" 분통

은퇴식에서 그라운드 돌며 팬들에게 인사하는 제주 유나이티드 유연수 / 사진 = 한국프로추구연맹 제공
↑ 은퇴식에서 그라운드 돌며 팬들에게 인사하는 제주 유나이티드 유연수 / 사진 = 한국프로추구연맹 제공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젊은 프로축구 선수를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만든 30대가 징역 4년형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25)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A 씨(36)는 자신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다 왼쪽에서 진입하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17%였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대리기사와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인 김동준·임준섭·유연수와 윤재현 트레이너가 탑승해 있었고, 그 중 유연수 선수가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연수 선수는 87%에 달하는 전신 장애,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고 지난해 11월 11일 25세 나이로 은퇴해야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이 사건으로 한 축구선수는 중상을 입어 선수생활을 그만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차량 종합보험 가입돼 피해자 치료를 지원한 점을 고려했다. 대법원 권고형량 범위에서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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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직후 유연수 선수의 어머니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적게 나와 안타까워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까지 저희에게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A 씨는 4년 징역 살고 나오면 다시 일상생활을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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