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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 된 인감 안 떼도 된다…1,500개 행정서류 디지털로

기사입력 2024-01-30 19:00 l 최종수정 2024-01-30 19:56

【 앵커멘트 】
인감증명 제도가 110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맞습니다.
2천600건이 넘는 사무 가운데 80% 이상 사무에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어지게 되는데요.
1천500개 안팎의 민원과 공공서비스도 행정서류를 직접 가져가지 않고 신청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합니다.

부동산이나 은행 거래 등에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서류에 찍은 도장이 본인의 인감도장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지만 번거로운 절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해놓고도 이러면 국민들이 체감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천608건의 사무 가운데 82%인 2,145건을 내년까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민원이나 청년임대주택, 난임 시술비 같은 공공서비스 신청을 할 때도 앞으로는 서류뭉치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제로화' 정책에 따라 1천498종의 행정서류 가운데 올해 421종, 내년에 900종의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민원처리기관들이 행정정보를 공유하도록 바꿔서 그동안 국민에게 직접 서류를 떼오게 만들었던 불편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 인터뷰 :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
- "발급량이 많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는 구비서류 없는 행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발급해온 행정서류는 연간 7억 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30%만 디지털로 대체해도 연간 약 1조 2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이우진 기자 전범수 기자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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