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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9월부터 찌르는 연습"…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

기사입력 2024-01-29 16:10 l 최종수정 2024-01-29 16:51
검찰, 관련자 114명 조사…“추가 공범·배후 없어”
“李 차기 대통령 저지”… 살인미수·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 모 씨. /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 모 씨.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남성 김 모 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르는 연습을 하며 오래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등 개인적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 정치 테러를 계획, 배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김 씨를 살인미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오늘(29일) 구속 기소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씨가 작성한 ‘남기는 말’(변명문)을 우편으로 보내주기로 약속하는 등 그를 도운 70대 A 씨는 살인미수방조죄와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에서 이 대표 왼쪽 목 부위를 18cm 길이의 칼(칼날 13cm)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습격범 수사결과 발표하는 검찰. /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습격범 수사결과 발표하는 검찰. / 사진=연합뉴스

특별수사팀은 사건 송치 후 가족과 지인, 현장 목격자, 과거 통화 인물 등 관계자 총 114명을 조사했습니다. 또 통신내역과 계좌거래내역, CC(폐쇄회로)TV, 차량 블랙박스, 추가 DNA 감식, 의복 손상부위 정밀감정 등을 분석하며 대대적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 씨는 2019년부터 공인중개사 영업 부진과 주식투자 손실, 사무실 임대료 연체, 그 외 채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어왔고 앞서 2005년부터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연고가 없는 곳에서 혼자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제22대 총선에서 피해자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 신념을 가지고 범행을 실행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기 위해 등산용 칼을 구입해 숫돌에 갈아 뾰족하게 연마하고 수시로 칼로 찌르는 동작을 연습했을 뿐 아니라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이 대표 일정을 확보해 오랫동안 범행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과도를 숫돌에 갈아 연습해 봤으나 충분치 않다 생각해 지난해 4월 충격에도 파손되지 않을 ‘등산용 칼’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책과 나무판자 등에 찌르는 연습을 했고, 9월부터 사무실 인근 화단에 있는 나무둥치에 사람 목 높이 정도에 목도리를 감은 후 칼로 찌르는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잡이 부분을 제거하고 흰색 테이프로 감아 변형 또는 개조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김 씨의 1차 범행 시도는 지난해 6월로 알려졌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에 참석한 이 대표를 찾아가 기회를 엿보았으나 삼엄한 경호에 범행을 포기했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해 7월 서울 중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 △12월 중순 부산 수영구에서 열린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간담회’ △12월 중순 서울 용산구 ‘길 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 등에서 범행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합심리분석 결과 “(김 씨는) 편협한 시야로 조망해 정치적 이념,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했다"며 "공상적인 사고활동에 매진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누적된 반감, 강렬한 적개심이 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적으로 수행하는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 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전담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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