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축구 국가대표 출신으로 프로게이머로 활동했던 원창연(32)씨가 병역 기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원씨는 2020년 5월과 12월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1년 최초 병역판정 검사와 5년 뒤 재검사에서 피부 질환으로 현역 입소 대상인 신체 등급 2~3급 판정을 받았고, 병역 처분 변경을 신청한 2018년에는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씨는 과체중인 아닌 정신 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더라도 군사 소집교육과 에비군 편입이 면제되는 사실을 노리고 정신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에게 "감정 조절이 어렵고 불안한 데다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호소했고, 심리평가 때도 허위로 응답해 "전체지능이 53이고 사회연령도 만 13세로 확인된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 "사람 많은 곳에는 갈 수 없어 집 밖에는 나가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고 의사에게 거짓말을 해 지적 장애와 인격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원씨는 사회복무 군사교육이 밀려 있는 지역에서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으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사실도 알고, 주소를 인천에서 경기도 부천시로 옮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부천은 인천보다는 상대적으로 군사교육이 밀려 있었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신체 등급 4급을 받고도 병역의무를 추가로 감면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고 정신질환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죄질이 무거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원씨는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으로, '피파 온라인4' 프로그래머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2개월 뒤 은퇴했습니다. 최근까지는 축구 게임 관련 개인 방송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