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에 대해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선고하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학생은 내일(30일) 응급입원이 끝나지만, 경찰은 보호자 동의 하에 보호입원시키고 불구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5일 오후 5시 18분쯤, 중학생 A군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공격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 A군에게 적용하려는 혐의는 특수상해입니다.
A군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A군이 범행 전에 주변을 배회한 정황을 고려해 계획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A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배 의원의 동선을 어떻게 알았는지도 파악 중입니다.
경찰은 공범이나 배후세력은 없는 단독범행이라고 보고, A군의 SNS와 게시글, 주변 진술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평소 A군이 정치에 관심이 있었지만, 경찰은 이번 습격이 정치적 목적보다는 관심을 끌기 위한 이상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군의 응급 입원이 내일(30일) 새벽 종료하면 이후 부모 동의하에 보호입원시켜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에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27일 오전 퇴원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건 당시 큰 공포를 느꼈다며 "국민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MBN뉴스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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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혜영
그래픽: 이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