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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안전관리 필수

박통일 기자l기사입력 2024-01-27 19:00 l 최종수정 2024-01-27 20:11

【 앵커멘트 】
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박통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안전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확대된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모두 83만 7천 곳.

전체 사업장의 24%로, 8백만 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업종과 관계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건설업 사업장은 물론 음식점과 빵집 등 서비스업과 사무직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해당 사업장들은 상·하반기 1번씩 안전보건 목표와 개선 절차를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등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어제)
-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조치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예정대로 법은 시행됐지만,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일 여야가 접점을 찾는다면 유예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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