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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교생 감금·폭행한 20대 징역

기사입력 2024-01-27 09:58 l 최종수정 2024-01-27 10:09
사적 제재 동참한 2명도 실형
재판부 "사적 보복 결코 허용될 수 없어"

의정부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의정부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친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무차별 집단 폭행한 20대 남성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7일) 재판부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서현)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B·C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7일 오전 2시 45분께 경기 포천시 일동면의 한 거리에서 고등학생인 D군을 불러내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D군을 차에 태우고 CCTV가 없는 곳만 골라 주먹과 골프채로 수십차례 집단 폭행했습니다. 이어 D군을 A씨 집에 데려가 부모 앞에 무릎을 꿇리고 강제로 사과하게 했습니다.

또 흉기를 이용해 "신고하면 가족까지 모두 죽여버리겠다"며 욕설과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A씨는 고등학생인 친동생이 D군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불러 함께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앞서 A씨의 동생은 지난해 9월 15일 포천의 한 거리에서 D군으로부터 신체 폭력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D군 가족들은 "학교 폭력을 한 적도 없고 때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술을 마신 A씨의 동생을 부축한 것"이라며 "(A씨 등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포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교 측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21일 D군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다만 2022년 다른 사안에서 "욕설을 하며 일부 신체를 때린 사실은 있다"며 D군에 대해 출석정지 3일 처분을 내린 적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 등의 폭행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동생에 대한 괴롭힘 여부를 추궁하면서 상당한 강도의 폭력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했다"며 "동생을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사적인 보복 행위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나이, 폭력의 강도

, 정황에 비춰 볼 때 범행 동기는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수도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 재판 받아 온 A씨와 함께 불구속으로 기소된 B씨와 C씨도 법정구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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