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협박한 남편은 '유죄'
↑ 수원지방법원 법정 내부 자료화면 / 사진 = MBN |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2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고소인이자 상간녀인 B 씨와 남편 C 씨(중국 국적)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C 씨가 B 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불법촬영 영상이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해당 영상을 재촬영했고, 같은 해 7월쯤 B 씨에게 "네 남편과 아이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B 씨는 A 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C 씨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B 씨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재판은 A 씨 측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배심원들에게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통상 간통을 저지른 가해자가 되레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협박하는 사례가 있다"며 "(상간녀인) B 씨가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가 맞는지 살펴봐 달라"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건) 고소인 B 씨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같이 만나 동영상을 보자고 한 뜻이었다"면서 "B 씨에게 보낸 문자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B 씨의 변호인은 "B 씨는 A 씨와 C 씨가 법률혼 관계인지 몰랐다"며 "C 씨와 만난 부분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변호인이) B 씨를 처음 만났을 때 (C 씨의 동영상 협박으로)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로 겁이 질려 자해하려 할 정도였다"며 C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C 씨 측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며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 C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A 씨에 대해 무죄, C 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A 씨에게 무죄, C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