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월세 못 내 쫓겨나 차로 일가족 '쾅'…50대 중형 선고

기사입력 2024-01-26 08:30 l 최종수정 2024-01-26 08:44
항소 기각…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 유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50대 남성이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집주인과 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어제(25일) 오후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선고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 50분쯤 부산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집주인 부부와 아들 내외 등 일가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 법원 판결로 강제퇴거 된 이후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차량에 치인 집주인 아들 내외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집주인 부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뒤 건물까지 밀어붙였다. 건물 벽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사망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