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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남중생 응급입원 조치

기사입력 2024-01-26 07:02 l 최종수정 2024-01-26 07:03
정신질환자 추정인 입원시키는 제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 사진 = 배현진 의원 측 제공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 사진 = 배현진 의원 측 제공

서울 강남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을 습격한 중학생이 입원 조처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 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오늘(26일)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습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배 의원은 순천향대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마치고 일반 병실로 옮겨져 회복 중입니다. 배 의원의 상해가 병원에서 확인된 만큼 A 군에게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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