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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머그샷' 오늘부터 강제 공개…여론재판 우려도

기사입력 2024-01-25 19:00 l 최종수정 2024-01-25 19:44

【 앵커멘트 】
흉악범의 얼굴을 사진을 강제로 공개할 수 있는 일명 '머그샷 공개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죄명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로 변경되는 경우도 피고인에 신상 공개가 가능해졌는데요.
가해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놓고 논쟁은 여전합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온 국민을 충격으로 빠뜨렸던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

최 씨는 머그샷에 동의하지 않아 과거 사진이 공개됐고, 범행 당시의 모습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 인터뷰 : 고 이희남 씨 남편 (지난해 8월)
-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의 범인 전주환도 부산에서 또래를 살해한 정유정도 모두 과거 사진이 공개됐지만, 실제와 다르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오늘(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이제부터는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신상공개 결정시점 기준 30일 이내 촬영된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살인과 성폭력 등으로 한정됐던 공개 대상도 마약과 아동성범죄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간 피고인의 신상정보도 공개가 가능해 졌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하급심에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왔지만, 피고인의 불복으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지연됐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죄가 확정되기 전 신상 공개가 이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무죄 추정 원칙이라든지 수사나 재판에 대한 공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점, 특히 여론에 좌지우지하는 수사나 재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어도 가해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찬반논쟁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정민정·김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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