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16명 중 찬성 211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특별법은 영호남 지역 간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고속철도 건설을 골자로 합니다.
구
개통 시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