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MBN 보도화면 |
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이 담긴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측이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황 씨가 거주하던 경기 구리시 소재 소재 임시숙소에서 사용하는 공유기의 통신사가 2018~2023년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며 "숙소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인터넷 공유기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임시숙소에 설치된 공유기가 해킹돼 A씨 이외의 다른 사람이 황 씨를 협박했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변호인은 이어 "인스타그램 계정은 삭제된 지 2주가 지나야 계정을 다시 생성할 수 있는데, 게시물이 올라온 인스타그램 계정이 삭제된 지 나흘 만에 황 씨의 구리시 숙소에서 해당 계정에 로그인한 기록이 있다"며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에 압수됐던 휴대전화를 돌려받아 접속내역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며 "포렌식 결과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사실조회 신청서는 별도로 내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
재판부는 오는 2월 7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추가적인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