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청조 씨. / 사진 = MBN 보도화면 |
재벌 행세를 하며 수십억 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가 옥중에서 책을 써서 받을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싶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오늘(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전 씨 변호인은 전 씨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며 '지금은 돈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기는 어렵지만 옥중에서 책을 쓴다면 아직 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혹시 도서가 판매되면 그 대금으로 형을 사는 중에라도 피해 보상을 하고 싶다'고 의사를 비친 적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전 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 씨의 경호팀장이었던 이 모 씨의 공범 여부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씨는 전 씨에게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해 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 씨 변호인은 이 씨에게 "전 씨의 노예처럼 지시에 따라
한편 공판 과정에서 전 씨 변호인은 오는 26일 경찰에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대질신문이 예정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