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서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습니다.
오늘(24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1세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06년 살인 범행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2021년 출소한 A씨는 2년도 지나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항소심 재판부는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특정강력범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