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MBN |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5월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금지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에는 '대통령 관저'가 포함돼있습니다.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도 '대통령 관저'로 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용산구 용산동 '대통령 집무실'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청와대에 한 곳에 모여 있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이렇게 분리되면서 해석에 이견이 생겼습니다.
참여연대는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집무실과 관저의 법률적 성격이 다르면서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이 원고
경찰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