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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 높이서 친딸 던지고 미숙아 방치한 친모들…첫 재판서 선처 호소

기사입력 2024-01-24 15:49 l 최종수정 2024-01-24 16:03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를 방치해 살해하거나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친모 2명이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이들은 선처를 호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아파트 15층에서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B(26)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남편과 다퉈 홧김에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창문 밖으로 딸을 던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남편도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 의사를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B(24)씨에 대한 첫 재판도 진행됐습니다.

B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자택에서 미숙아를 홀로 출산한 후 집안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미혼모 입장에서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 두려워 인터넷으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했습니다. 그 결과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했습니다

B씨는 미숙아를 집안 침대에 둔 채 9시간 외출했습니다. B씨는 "출산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아이를 집안에 방치한 채 평소 일하던

노래방에 출근한 사실이 확인돼 아동학대(유기) 살인죄로 구속됐습니다.

B씨 변호인 측은 아이를 유기하지 않고 방임한 것이라 하면서도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를 살해한 친모들에 대한 재판을 피고인 신문 등을 거쳐 이어갈 계획입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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