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를 방치해 살해하거나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친모 2명이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이들은 선처를 호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아파트 15층에서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B(26)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남편과 다퉈 홧김에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창문 밖으로 딸을 던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남편도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 의사를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B(24)씨에 대한 첫 재판도 진행됐습니다.
B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자택에서 미숙아를 홀로 출산한 후 집안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미혼모 입장에서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 두려워 인터넷으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했습니다. 그 결과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했습니다
B씨는 미숙아를 집안 침대에 둔 채 9시간 외출했습니다. B씨는 "출산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아이를 집안에 방치한 채 평소 일하던
B씨 변호인 측은 아이를 유기하지 않고 방임한 것이라 하면서도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를 살해한 친모들에 대한 재판을 피고인 신문 등을 거쳐 이어갈 계획입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