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확대…6개월간 분할 지급
↑ 지난해 12월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
제주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 휴직할 경우 첫 6개월간 최대 1,9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부모 모두 합쳐 총 3,9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모 맞돌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제주도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를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해부터 확대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입니다. 부모가 각각 6개월간 최대 1,9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30일 이상 허용하면 육아 휴직기간 동안 매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로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해 돌봄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g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