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택시기사 입건
↑ 대형 화물트럭이 역주행을 막기 위해 동원된 모습. / 사진=경북경찰청 |
경부고속도로 37㎞ 가량을 22분간 역주행한 60대 택시기사 A(65)씨가 붙잡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오늘(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어제(23일) 오전 5시 15분쯤 경부고속도로 경산IC로 진입해 서울 방면으로 주행하던 택시 한 대가 대구 동구 혁신도시 인근에서 유턴해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지그재그 운행으로 차 속도를 늦추는 '트래픽 브레이크'로 정상 운행하는 차량들을 도로에 정차시켰습니다. 당시 역주행하는 택시를 막기 위해 연료 수송용 트레일러 등 대형 화물차 두 대도 동원됐습니다.
화물차량 1대는 대각선으로 고속도로 1~3차로에 세워져 통제 차단선을 구축하고, 다른 1대는 갓길에 정차해 갑작스러운 도주에 대비했습니다.
결국 역주행하던 택시는 경북 경주시 건천읍 경주터널 앞에서 사고 없이 멈춰선 후 택시기사 A씨가 검거됐습니다.
한편 A씨는 손님의 '반대 방향'이라는 말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부산 방면으로 택시를 돌려 역주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측은
경찰은 A씨가 음주하거나 약물을 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와 대형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방침입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