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 처방을 한 의사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선 모습. / 사진=연합뉴스 |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의사 염모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염씨는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인 신모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염씨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채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면마취 상태엔 여성 1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일부 환자들을 성폭행하기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존성 및 위험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사면허를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중독자를 상대로 수면마취제 투여를 일삼아 왔다"며 "의사면허 대여로 의사 면허정지 기간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
검찰은 "의료인의 마약류 오남용 처방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 마약 수사 실무협의체를 통해 검·경이 합동해 전방위적인 수사로 그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힐 것"이라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