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전국 곳곳에 한파와 대설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근 5년간 1~2월 산업 현장에서 떨어짐 사고로 19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4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사고 유형(추락·끼임·부딪힘)과 강추위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따뜻한 옷·물·장소)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3대 사고유형은 중대재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끼임, 부딪힘이고, 8대 위험요인은 이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비계, 사다리,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충돌방지장치 등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겨울철엔 눈, 비가 얼어붙어 계단과 바닥 등이 미끄러워지기 쉽고, 추위로 일을 급하게 처리하거나 안전수칙을 소홀히 할 수 있어 사고 위험이 큽니다.
노동부는 최근 5년간 1∼2월에 떨어짐 사고로 195명이 사망했으며 넘어짐 사고 부상자도 9542명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에선 한랭질환 발생 가능성도 큰 만큼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을 반드시 시행해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노동부는 강조했습니다.
고용부는 어제(23일)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한파 대응 긴급 지방관서'
류 본부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에 자기규율 예방 체계가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며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작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