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개인 수업을 받던 여성 회원이 트레이너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모두 성추행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해 여성 A 씨는 어제(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사 결과가 납득되지 않아 재수사를 요청했다"면서 지난해 3월 자신이 겪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소재의 한 헬스장에 개인 수업을 등록한 A 씨는 트레이너 B 씨에게 첫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시작함과 동시에 B 씨는 A 씨의 몸 이곳 저곳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한 신체 접촉이라 하기엔 과도한 터치였다는 게 A 씨의 주장입니다.
A 씨는 "한 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있는 동작을 하고 있는데 제 엉덩이를 손바닥 전체로 움켜 잡더니 주무르더라"면서 "B 씨에게 원래 이렇게 만지냐고 했더니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헬스장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면 B 씨가 A 씨의 허리와 골반 등을 잡더니 반대편으로 가 엉덩이를 움켜쥐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A 씨는 B 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B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 없었고 ▲개인 PT라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하며 ▲헬스장이 개방된 구조였고 ▲다른 회원들에게도 동일한 신체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라는 겁니다.
A 씨는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 가슴 속 근육 보겠다고 가슴을 주물러도 된다는 거냐. 개방된 공간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수치심이 안 생기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합의금으로 3억 원을 요구했다'는 댓글을 발견했는데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환불 받지도 않았고, 요구조차 한 적이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송에 함께 출
최 코치는 "보통 일반 트레이너들은 손끝으로 확인하는 쪽으로 해서 접촉이 덜하도록 신경을 쓰는 편"이라며 "스타일이 다르긴 해도 일단 기분 나쁘게 느껴지도록 행동한다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