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고 5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3일)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4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양천구의 자택에서 말다툼 중에 배우자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당신 명의의 집을 담보로 1000만 원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은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했으며, 자녀들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범행 당시는 A씨의 집행유예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무리한 요구를 해놓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전혀 없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 후 흉기를 다시 베란다에 놓는 등 범행도구의 이용과정에서 사물 변별능력을 보였다"며 "범행 이후 죄책감에 수면제를 먹고 극단선택을 시도한 것을 보면 윤리적 의미를 판단하는 의사 능력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가장 존엄하고도 중대한 법익인 사람의 생명을
2심과 대법원 모두 이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