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5세 A씨는 상고 기간 동안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시 40분쯤 충남 서산 시내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차를 세운 뒤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캔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직후 차 안에 번개탄을 피웠으나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에 일산화탄소 중독 흔적이 없고 목 부위에 울혈 등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동반자살이 아닌 타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B씨 부검 결과 '목 졸림에
아내와 별거 중이던 A씨는 몇 달 동안 생활비가 밀려 아내와 자주 다퉜고, 빚이 쌓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