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업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일요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법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사업주가 범법자가 되는 법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급기야 경제계는 내일(23일) 국회에서 이를 유예하는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김종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기자 】
상시근로자 45명 규모의 자동차 부품 공장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그동안 안전설비 구축을 강화해왔습니다.
지게차 동선에 맞춰 LED 신호가 비춰지고, 지게차 내부에는 주변을 살피는 AI 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현장음)위험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상시적으로 감독할 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최소 1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데, 중소기업 현실에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정원교 / 자동차 부품 업체 이사
- "사고예방 활동을 하려면 내부에서 직원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연봉이나 스펙을 충족시키려면 저희 수준에서는 채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50인 미만 업체의 94%가 아직 법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특히 전문인력을 구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 인터뷰 : 임우택 /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 "많은 사업장이 현실적으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범법자로 만들 우려가 가장 크다는 것이고요."
반면 노동계는 법 적용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숨진 사람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인 만큼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 "법의 시행을 또다시 늦추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목숨보다 이윤을 우선시해 온 경영계의 잔인한 셈법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예 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 84만 개 업체에 곧바로 적용됩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김규민 유승희 임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