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원산지를 둔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MBN이 단속팀과 동행 취재한 결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원산지 표기를 안 해놓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천 부개동에 있는 정육점입니다.
원산지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원산지가 어디예요?"
-"이건 국내산이요."
5분 만에 판독 가능한 원산지 판별 키트로 검사해보니, 한 줄이 나옵니다.
명백한 수입산입니다.
-"이게 국산으로 보여? 사장님 봤을 땐 국산으로 보이냐고."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반찬가게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저장고에 있는 무절임에는 중국산이란 글자가 선명한데, 고객이 보는 알림판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수입인데 표시 안 해 놓으셨잖아. 이거 중국 거잖아요."
-"…."
▶ 스탠딩 : 이승훈 / 기자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도 1억 원이나 됩니다."
최근 5년간, 명절 대목에 부당 이득을 노리고 원산지를 속이거나 미표기해 적발된 점포는 평균 3천 곳이 넘습니다.
▶ 인터뷰 : 김병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조사팀
- "설 명절을 맞이해서 농수산물 유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유통을 시키면 이득을 더 많이 (남길 수 있고…)."
정부는 고물가 속에 값이 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름간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MBN뉴스 이승훈입니다.
[lee.seunghoon@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