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13년 전 사망 처리된 50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10분쯤 파주시 조리읍의 한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9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지난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 말소된 상태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사망 처리된 줄 모른 채 일을 하며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하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망 말소됩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