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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 이득 취해" 배우 김수미, 아들과 횡령 혐의로 피소

기사입력 2024-01-22 14:58 l 최종수정 2024-01-22 15:00
'김수미' 브랜드 무단 판매
아들 정명호, 횡령 혐의

배우 김수미/사진=연합뉴스
↑ 배우 김수미/사진=연합뉴스


식품 브랜드 회사를 운영하며 대중과 소통해 온 배우 김수미가 아들 정명호 씨와 함께 횡령 등의 혐의로 회사 측에 의해 피소됐습니다.

오늘(22일) 김치 게장 등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인 ㈜나팔꽃F&B는 김수미 모자(母子)를 지난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영동은 오늘 오전 "김수미 씨와 아들 정명호 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수 회에 걸쳐 나팔꽃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나팔꽃 F&B는 고소장에서 김 씨와 정 씨가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약 5억 6500만 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나팔꽃 F&B는 정 씨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 23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정명호 가지급금'이라고 회계처리를 해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혐의(약 1억 198만 원), '선생님댁 김장', '선생님댁 유기그릇 세트'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지급 의무 없는 금액을 대신 지급한 혐의(약 1억 6900만 원), 단기대여금 명목 횡령(약 3억 670만 원), 허위 용역 대금 지급(약 4529만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 씨는 지

난 2023년 11월까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이사회의 결정을 거친 뒤 해임됐으며 현재는 나팔꽃 F&B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나팔꽃 F&B는 김 씨 역시 개인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사 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3억 원을 인출해 횡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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