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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초과 김포 아파트, 높이 낮추는 재시공한다

기사입력 2024-01-22 14:06 l 최종수정 2024-01-22 14:30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장식용 구조물 재시공하기로

사진 = 김포 고촌역 지역주택조합 제공
↑ 사진 = 김포 고촌역 지역주택조합 제공

고도 제한을 어기고 아파트를 지어 입주가 지연된 경기도 김포 소재의 한 아파트 건설사가 건물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 작업에 들어갑니다.

오늘(22일)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 399세대 규모 아파트 시공사는 최근 조합에 재시공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김포공항과 3∼4km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하지만,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 높게 건설됐습니다.

시공사는 우선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을 다시 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옥탑을 해체한 뒤 고도 제한 높이에 맞게 다시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또, 고도 제한 높이보다 30㎝ 높게 시공된 옥상 난간의 알루미늄 재질 장식용 구조물도 해체한 뒤 다시 시공할 계획입니다.

건설사는 이달 말부터 빠르게 작업을 진행하면 오는 3월 11일까지는 재시공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제때 이사하기 어려워진 입주 예정자들을 위해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보상 방안도 준비할 방침입니다.

다만, 김포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재시공 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단계"라며 "재시공 방안이 들어오면 내용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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