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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피며 고기 손질한 식당 적발…'과태료 50만 원'

기사입력 2024-01-20 09:55 l 최종수정 2024-01-20 10:06
현 식품위생법상엔 흡연 관련 양벌규정 없어

담배꽁초 / 사진 = 연합뉴스
↑ 담배꽁초 / 사진 = 연합뉴스

인천의 한 식당 주방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일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오늘(20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을 한 A식당에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곳 식당에서는 지난달 10일 주방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창문에 비친 흡연 장면을 건너편 건물에서 우연히 목격한 시민은 당시 상황을 그대로 촬영해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직원 2∼3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담배를 피웠고 씻지 않은 손으로 고기를 만졌다"며 "이 식당에서 식사한 적도 있어 더 충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식당 업주는 "단기로 일하는 직원이 담배를 피웠다"며 "매일 흡연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구는 목격자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현장 점검에 나섰고 작업장 내부가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다만 서구는 식품위생법상에는 사업장 내 흡연과 관련한 별도 양벌규정이 없어 청결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외 처분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위해 식품을 판매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으나, 단순 흡연은 1차 적발 시 과태료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이상부터 150만 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이번 사례와 달리 폐쇄적인 구조의 공간에서 흡연이 이뤄진다면 사실상 적발조차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식품 위생과 안전 문제는 불매운동과 직결될 정도로

소비자 기준은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맞게 법 제도를 세분화하고 비위생 식당에 대한 정보 공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서구 관계자는 "청결 문제를 제외한다면 다른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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