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서부지원 / 사진=연합뉴스 |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 인터넷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되자 대기업에 근무 중인 부친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아버지의 집에 가 운전면허증을 몰래 촬영하고, 공인인증서를 복사한 뒤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한 금융기관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했습니다. 이후 부친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고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4개월 동안 5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4억 7천7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렸습니다.
A 씨 부친은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대출 확인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