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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앞 돼지머리 둔 주민…검찰 무혐의

심우영 기자l기사입력 2024-01-19 19:02 l 최종수정 2024-01-19 19:31

【 앵커멘트 】
이슬람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를 뒀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주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돼지머리를 뒀다고 해서 공사가 멈추거나 방해를 받지는 않는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슬람사원을 짓고 있는 공사장 입구에 삶은 돼지머리가 놓였습니다.

이 동네 주민들은 골목에 모여 통돼지 바비큐도 구웠습니다.

돼지 굽는 연기와 냄새가 골목골목에 진동합니다.

지난 2021년 초, 이슬람사원 공사가 시작되자,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여 무슬림이 금기시하는 돼지고기를 앞세워 실력행사에 나건 겁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경찰은 지난 2022년 12월, 이곳 집 앞에 돼지머리를 둔 주민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의 생각은 경찰과 달랐습니다.

공사업무의 실제 피해자는 시공업체 공사인력으로 공사 진행에 장애 없이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정애 / 이슬람사원반대 비상대책위 부위원장
-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내린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원래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잘 판단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돼지머리와 상관없이 공사는 잘 진행됐다며, CCTV 영상을 찾아 검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과는 별도로 공사를 가로막거나, 공사 반대 주민을 밀친 공사인력은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simwy2@mbn.co.kr]

영상취재 : 김형성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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