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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중진이지만 감점 제각각…결국 공관위서 결정

기사입력 2024-01-19 19:01 l 최종수정 2024-01-19 19:08

【 앵커멘트 】
국민의힘이 시스템 공천을 내세우며 투명한 절차를 강조하고 있지만 공천룰을 둘러싼 당내 논란은 여전합니다.
특히 중진들에게 적용되는 감점 원칙을 두고 말이 많은데요.
같은 중진이어도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 여부에 따라 감점 비율이 달라 중진들의 속내가 복잡합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이라도 감점 비율은 제각각입니다.

탈당과 무소속 출마 이력이 있으면 추가 감점을 받는데 감점 대상자 22명 중 권성동, 윤상현 의원이 해당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컷오프된 권 의원과 윤 의원은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복당했습니다.

이럴 경우 기본 감점 15%에 최대 7%가 추가로 깎입니다.

의원 평가 하위 등급이면 최대 20%가 또 감산 돼 총 40%가 넘는 감점을 감수해야 합니다.

경선 상대가 가산점을 받는 청년, 여성, 정치 신인이라면 상황은 더 불리합니다.

반면 5선 주호영 의원은 감점이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의 대항마로 당의 뜻대로 지역구를 옮기면서 대구 수성갑 재선 도전이 된 덕분입니다.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은 "당을 위해서 또는 징계를 면하려고 탈당한 사람을 똑같이 할 수는 없다"며 "사안별로 해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진 기준을 두고도 재보궐 선거나 선거구 개편이 이뤄진 곳은 0.5선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대 감점이 예상되는 권성동 의원은 "정체불명의 외부 인사를 꽃가마 태운 결과 패배했다"며 내리꽂기 공천 우려를 에둘러 밝혔습니다.

▶ 스탠딩 : 김지영 / 기자
- "공관위는 다음 주 회의에서 당내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감점 기준을 논의합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MBN뉴스 김지영 [gutjy@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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