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오늘(1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던 검찰이 기소를 해야 한다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참사 발생 약 1년 3개월 만이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김 청장을 검찰로 넘긴 지 1년여 만입니다.
검찰은 김 청장이 참사 당일 사람이 많이 모여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알고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웠다고 봤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팀은 대검찰청에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지난 15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한 뒤 최종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김 청장과 함께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과 112상황실 간부 등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단체는 '만시지탄'이라며 김 청장이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윤복남 / 민변 이태원참사 대응 TF 단장
- "1년 이상을 끌고 왔던 거잖아요, 검찰이. 그에 대한 반성으로라도 이후에는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하라, 이런 입장입니다."
▶ 스탠딩 : 장동건 / 기자
- "형사 기소된 김 청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 등의 인사조치를 받을 예정입니다. MBN뉴스 장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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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