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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정부 이송...尹 거부권 행사할까

기사입력 2024-01-19 17:41 l 최종수정 2024-01-19 17:53

국회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법안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 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제(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태

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는 15일 안에 국회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숙고 후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총 8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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