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수십억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 3~7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어제(1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 조직원 출신 임대인 A(46)씨와 중개보조원 B(39)씨에게 각각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다른 조폭 출신 임대인 C(41)씨와 건물 소유주 D(44)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2020년 9월부터 A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로 대전 유성구 신성동과 서구 괴정동, 동구 용전동에 다가구주택을 사들였습니다.
해당 건물들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깡통전세' 건물이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세입자들에게 "대부분 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대로, 선순위 보증금이 없는 안전한 건물이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지난해 4월까지 72명으로부터 보증금 59억 6500만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후 A씨 등 4명은 또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대덕구 중리동 D씨가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C씨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A씨 등 4명은 앞서 보증금 59억 6500만원을 가로챈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세입자 12명으로부터 추가로 보증금 14억 2000만원을 챙겼습니다.
A씨 등 일당은 총 84명으로부터 73억 8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세입자 대부분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 등 일당은 신축 다가구주택이 세입자들 입장에서 다른 가구의 선순위 보증금 내역을 알기 어려운 점을 이용했으며, 전세 계약 체결 사실을 숨기거나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낮게 고지하는 등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세입자들은 뒤늦게 집주인이 조폭임을 알게 됐으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주저하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피해 사실을 전했습니다.
한편 A씨와 C씨 등 조직원들은 교도소에 2∼3년 더 사는 것도 상관없다며 가담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박 판사는 "주택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차보증금을 편취해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든 중대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일부 건물은 경매가 진행 중이나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