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씨 측은 어제 법원에 손해배상액을 115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거 친형 측이 정산금을 재테크해 불려주겠다며 갖고 있어 제대로 받지 못한 출연료 등의 정산금을 더한 것이라는 게 박 씨 측의 설명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소멸 시효가 10년이지만, 정산금 반환 소송은 동업이 끝났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돼 10년 이전에 발생한 미정산금을 포함시켰다는 건데요.
박수홍 씨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다음 달 진행되는 형사 소송 재판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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