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송 참여자 4명 중 1명만 생존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 할머니 / 사진=연합뉴스 |
2차 집단소송에 참여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94)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할머니와 원고 1명에게 1억원의 위자료, 다른 원고 2명에게 1,600만원과 1,800여 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정 할머니 등 원고 4명은 2020년 1월 강제동원 2차 집단소송에 나서 미쓰비시 측에 2억 40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정 할머니는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고, 원고들의 손해배상 채권은 과거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이미 소멸했다는 기존 주장 등을 이어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2018년 강제동원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전까지 원고들에게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정 할머니는 1944년 일본에 가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등에서 강제 동원 노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후생연금(노동자 연금보험)은 정 할머니에게 탈퇴 수당으로 931원(99엔)만 지급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현재까지 63건이 제기(9건 확정판결)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승소한 이번 소송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 손해배상 관련 재판은 광주고법에 항소심 1건(원고 8명), 광주지법에 1심 14건(원고 79명) 등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소송에 앞선 다른 유사 소송에 비춰 일본기업 측이 항소할 것
최근 대법원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소송과 관련해 잇따라 피해자 승소 판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스러우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