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대체인력 지원금 3배까지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정책 주문, 배송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택배상자를 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오늘(18일)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오늘(18일) 서울 강남 소재 스타트업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1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공약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한 달간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정착을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신청 즉시 자동 휴직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3학년까지 매년 5일씩 유급 자녀돌봄 휴가를 신설해 자녀가 아픈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임신 중 육아휴직의 사용을 배우자까지 확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약은 양육 부모와 육아휴직 구성원의 동료 직장인, 기업까지 수혜 범위를 넓게 설정한 것이 골자입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은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각 부처에 흩어졌던 복지, 교육, 노동 등 저출생 정책을 통합해 총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저출생대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 재원 확보와 투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를 추진합니다. 사후지급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급여의 75%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고, 복직 이후 6개월 이상 근속한 것이 확인되면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자의 복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복직하지 않거나 복직 6개월 이내 퇴사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나 정당성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부모의 돌봄 시간을 늘리기 위해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당은 육아기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 방법과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정기적으로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대기업부터 중소·중견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도 현행 1시간에서 2시간 단축분으로 인상합니다.
육아휴직자로 인한 공백이 생긴 중소기업에 채용된 대체인력 근로자에게는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하는 금액이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인상합니다. 또 경력단절자와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면 지원금 최대 240만원까지 3배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체인력을 외국인으로 채용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한도도 높여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는 저축·대출 금리를 우대하는 보조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을 포함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도 다음 해까지 일·가정 양립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직업 격차 해
오늘(18일) 공약 발표 현장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총선공약개발 총괄본부장, 홍석철 총괄본부장, 김수민 홍보본부장 겸 공약기획단 부단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김형동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참석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