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사실관계 말하고 사과해야”
하태경 “공작이고 함정이면 받아도 되나”
↑ 국민권익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공익신고에 대해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12월 19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신고 받고, 같은 달 신고인에게 신고 경위·추가 제출 자료 유무 등 사실 확인 조사를 했다고 오늘(18일) 전했습니다.
권익위는 “신고사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는 신고 내용에 따라 대면·서면·전화·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신고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지난해 말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제기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이같은 해명은 일부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했지만,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사하지 않았다며 권익위가 편파적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도 김 여사의 사과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당 의원총회에서 명품백 수수 논란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당 기조와 반대되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사실관계를 말씀하시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7일) “경중을 따지자면 디올백은 심각한 사건”이라며 “대통령이든 영부인이
하태경 의원도 “공작이고 함정이면 받아도 되나. 국민들이 전부 안 좋게 본다”며 “김 여사는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